1. 피고회사에 대한 98파5877 회사정리절차
사건의 정리담보권 시부인표 ○○ 에 기재된 정리담보권은 금 ○○○원(또는 선택적으로 □□이거나 금 ○○ ○원중 한
가지)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청구원인은
㉮ 정리채권자는 그가 가진 채권으로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정리채 권 또는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생긴 회사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 당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서 담보된 범위의 것은 정리담보권으로
한 다. 이때 정리담보권자는 그가 가진 정리담보권으로 정리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 또 는 후순위채권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그 증거서류 또는 그 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는
위 조사기일에 출석 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이의가 없는 때에응 위 채권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이 확정된다.
㉱ 법원은 확정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조사의 결과를 채권자표와 정리담보 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된 내용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한편, 이의 있는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자는 이의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조사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소로써 주장하여야 한 다. 이의인이 수인 있을 때에는 공동 피고로 한다.
㉳ 정리채권확정의 소는 청구원인의 제한을 받는데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 보권자는 정리채권표 또는 정리담보권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권리 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입증방법은
원고가 피고 정리회사에 대하여 정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