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의 (구체적으로
어떠한, 예를 들면 생산 및 유 통에 관한) 직무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위 직무행위를 하게 하여서 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청구원인은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 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유지청구는 회사가 법 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 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따라서 원고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이 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청구 원인 사실로 주장하여야 한다.
㉰ 또 당사자적격의 문제로서 원고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라는
사실도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