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의의 원인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원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이 경우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는 압류가 있는
당시 벌써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동시에 사실심의 최종변론종결시까지 존재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또한 그 권리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우선적 지위를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민사소송법 제609조 제1항) 경매개시결정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자 이의의 소에 있어서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에는 점유권이나 양도담보권도 이에 포함된다.
2. 소송절차
① 소제기의 시기 : 제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강제집행 개시후 종료 전에 한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강제집행 개시 전 또는 종료 후의 제3자 이의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한다.
제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이 실재하면 족하고 강제집행이 절차규정에 위배되는가의 여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3자
이의의 소의 계속중에 강제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로 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적격 : 제3자 이의의 소의 원고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제3자이다. 제3자란 채무명의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 이외의 자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그 목적물이 자기의 것이 아닌 타인의 재산이라는 것을 이유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본소의 피고는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을 하는 채권자이다. 채권자의 승계인이 피고가 되기 위하여서는 이를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집행채권에 대한 양도가 있더라도 양수인이 집행문의 부여를 받지 아니한 동안에는 양도인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양수인이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집행관 기타 집행기관은 물론 채무자도 피고의 적격이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집행목적물의 귀속 또는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때에는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③ 관 할 : 제3자 이의의 소는 집행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와 경매가 다른
장소에서 행하여져 집행법원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초의 압류가 있는 지(地)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본소의 관할법원이 된다고 하는 견해와 경매의 지(地)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본소의 관할법원이 된다는 견해가 있다.
대체집행의 경우에는 대체집행 결정을 한 수소법원이 아니고 대체집행을 실시할 강제집행의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본소의 관할법원이 된다. 채권가압류와 부동산가압류 그리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있어서의
집행법원은 보전처분을 한 법원이고(민사소송법 제709조 제2항, 제710조 제2항, 제715조, 제719조 제3항)
유체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의 집행법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집행절차를 실시할 지(地)나 실시한 지(地)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민사소송법 제503조 제2항).
다만, 채권이나 부동산에 대한 보전집행에 있어 2심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으로서 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본소의 관할법원이
어느 법원이 되는가에 관하여는 위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2항, 제710조 제2항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심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사물관할은 소송물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의
소재지를 관할 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민사소송법 제509조 제2항).
3. 심판절차
① 소제기 : 가압류집행에 대하여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되고 있는 동안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한 때에는 원고는
본집행(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3자 이의의 소에 있어서도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본소의 소송물가액은 채무명의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권리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민사소송인지규칙
제16조 제4항). 즉, 소유권일 때에는 그 물건을 가액, 점유권일 때에는 그 물건가액의 3분의 1, 지상권일
때에는 그 물건가액의 2분의 1이다(민사소송인지규칙 제10조).
② 심 리 : 본안의 심리는 제3자가 주장하는 이의의 존부에 한정되며 집행의 적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입증책임
또한 일반원칙에 따라 부담하며 이의 사유인 실체권은 변론종결시에 존재하여야 하고 소송계속 중에 소멸한 때에는 청구가
배척된다. 제3자 이의의 소가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 집행이 목적을 이루어 완결되거나 종국적인 취소로 종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
집행이 채권자에 의한 임의의 취하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본소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것은 이의의 대상이 된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처분만이며 그 구체적 집행처분에 대한 이의권의 존부가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되는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재도(再度)의 동일물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서도 앞서 본소의 승소판결을
가지고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③ 판 결 : 심리한 결과 이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상 청구의 취지에 따라 강제집행의 불허가 선언된다. 이
판결은 제3자의 집행 이의권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고 제3자의 소유권에 대한 존부를 확정하지 아니한다. 청구의
일부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특정하여 집행불허의 선고를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이 판결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민사소송법 제507조에 기재한 명령을 발하고 이미 발한 명령을 취소, 변경 또는 인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하여야 한다.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비로소 집행은 종국적으로 정지되고 집행처분은 취소된다(민사소송법 제510조
제1항, 제511조).
4. 잠정처분
본소가 제기되어도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은 당연히 정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50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의 정지와 집행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이의의 소와 다른 것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도 집행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점과 정지, 취소의
대상이 원고가 주장하는 피압류재산에 대한 집행에만 한정되고 채무명의에 기한 집행의 일반적 정지, 취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제3자 이의의 소가 계속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잠정처분의 신청은 부적법하다. 이 잠정처분의 재판에 대하여서도
불복을 할 수 없다. 그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서도 같다. 본안에 관하여 관할이 없는 법원에서도 이송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이탈할 때까지는 위 잠정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 위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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