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기일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합니다.
3.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동시에 그 사본 2통을 첨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 의 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1을 가한 통수).
4. 증인신문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동시에 신문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 4통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3을 더한 통수).
법원소재재
담 당
제○단독
전화
대표 :
구내 :
소액사건심판규칙 5 ①
주 : 여백이나 이면에 법원위치도, 법정배치도, 대중교통안내 사항 등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