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표시를 정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
①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소하였다가 그 표시를 재산상속인으로 정정하는 경우라도, 원고가 사망자를 그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하였을 경우에는 사실상 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다.
② 종중(宗中)의 명칭을 정정하는 경우,
[학성이씨 월진파 종중 → 학성이씨 월진파 시진공 종중]
[수원백씨 선전공파 종친회 → 수원백씨 선전공파 대구시 노곡동 문중]
③ 2차의 정정에 의하여 당초의 표시로 환원된 경우,
원고 부재자 김○갑(재산관리인 최○을)→원고 망 김○갑의 재산상속인 최○을→원고 부재자 김○갑(재산관리인 최○을)
피고 박○갑→피고 ○○학교(대표자 박○갑)→피고 박○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