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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설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 가압류에 상응하여 부동산 등에 대한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 판례는 그 가능성을 명백히 하 였다. 실무에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가 주로 행하여지고 있다.
이것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하는 사법상의 권리인데, 채권자가 이를 가압류함으로써
채권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2. 집 행
집행절차는 동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와 거의 같은 방법으로 실시된다. 가압류의 성질상 보관인을 선임하여
권리이전을 받게 하거나 추심명령을 받아 권리이전을 하게 할 수는 없고 본압류로 전이된 후에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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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부동산 등의 인도·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서 |
① 당사자의 표시 :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를 기재한다.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② 청구채권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별지목록에 가압류할 채권을 표시한다.
③ 피보전권리의 요지 : 청구채권의 종류 및 그 금액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④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다.
⑤ 신청취지 : 다음의 기재례를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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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신청이유 : 청구권의 성립, 즉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이유는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또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⑦ 소명방법 : 소명자료를 확보한 다음 '1. 소갑제1호증, 1. 소갑제2호증...' 식으로 기재하고
첨부하도록 한다.
⑧ 첨부서류 : 소명방법, 송달료납부서, 위임장, 가압류할 부동산 목록, 등기부등본, 대법원등기수입증지,
등록세영수필확인서
⑨ 신청연월일
⑩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⑪ 관할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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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33]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신청서 ①
[작성사례
3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서 ②
[작성사례
35]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가압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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