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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체동산의 가압류 11.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2. 금전의 가압류 12. 금전채권의 가압류 제한
3. 가압류물의 환가 13.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4.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의 효력 14. 금전채권 가압류의 신청과 집행
5.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15.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6. 부동산수익권에 대한 가압류(강제관리) 16.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
7. 선박에 대한 가압류 17. 증권채권의 가압류
8. 선박가압류의 집행 18.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가압류
9. 가압류선박의 정박 및 항행허가 19.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압류
10. 자동차·중기·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20.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1.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
지명채권의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취지에는 가압류의 목적인 특정의 채권을 기재하고 이를 가압류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동시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을 금하는 명령을 기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지분과 그 영수를 금하는 명령(민사소송법 제561조 제1항)을 발하지 않는 점이 강제집행에 의한 본압류와 다른 것이나, 채권을 확보하는 목적에서 보면 그 효력에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준하는 자가 없는 권리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권리의 처분을 금하는 명령을 송달하여야 할 것이다(민사소송법 제584조 제2항). 제3채무자는 보전처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가압류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게 되므로 신청서에 이를 명백히 표시하여 주어야 한다.

2. 지명채권 가압류의 집행
①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하는 명령이 기재된 가압류재판의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한다.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의 발령법원이 되며(민사소송법 제709조 제2항), 법원은 따로 집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가압류명령의 발령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정본을 송달한다.

②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됨으로써 발생한다(민사소송법 제561조 제3항). 그 결과 제3채무자가 그 송달을 받고서도 채무자에게 채권을 지급하였다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채권가압류 집행 후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와의 사이에 변제 이외의 방법으로 피압류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판례는 제3채무자가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 등은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예컨대, 계약의 합의해제 등)까지를 구속할 효력은 없다고 한다.

한편,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는 집행보전을 위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그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채무자의 법률적 활동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비록 가압류채무자가 자기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당하였다 하여도 그 채권에 대한 현실적인 만족을 얻지 않는 이상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거나 기타 소송 외에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더라도 무방하다.

특히, 피가압류채권이 시효로 소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시효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할 필요도 있게 된다.

③ 가압류의 집행절차에는 환가절차를 행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가압류 상태에서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받을 수는 없다. 다만,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인낙 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할 것(민사소송법 제570조)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진술최고의 신청은 가압류신청과 동시에 또는 집행법원의 집행(송달)시까지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채권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가압류집행의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96조, 제126조 제1항). 가압류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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