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설
자동차는 원래 민법상으로는 동산으로 취급되지만, 그 권리변동에 있어서는 부동산과 유사하게 등록이 그 효력발생요건으로
되어 있고, 또 그 가액도 일반적으로 고가(高價)이어서 강제집행에 있어 보통의 동산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다(민사소송규칙 제199조 제1항). 다만, 강제관리의 방법은 제외된다.
가압류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99조
제2항). 신청 전의 인도명령에 관한 민사소송규칙 제177조의 규정은 가압류집행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한편,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규정들을 준용한다(민사소송규칙
제200조). 그리고 항공법에 의하여 등록된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의 예에 의한다(민사소송규칙
제201조).
2. 자동차·중기·항공기에 대한 가압류집행
① 등록의 촉탁 : 가압류의 집행은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목적물의 등록사무 소관청에 그 가압류의 기입등록을
촉탁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항공기가 항공법 제6조에 해당하는 외국항공기일 경우에는 외국선박의 경우(민사소송법
제688조)와 같이 등록촉탁의 필요가 없다.
등록촉탁은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 촉탁에 준하고 과세표준은 1건이라고 기재한다. 등록세액은 1건당 7,500원이고(지방세법
제132조의 2, 제2항 제3호), 중기와 항공기의 경우는 1건당 6,000원이며(지방세법 제140조), 교육세액은
그 100분의 20이다(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자동차, 중기, 항공기의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는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의 방법에 의한다(민사소송법 제687조,
민사소송규칙 제188조, 제199조 제4항, 제200조, 제201조). 따라서 그 집행은 가압류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외에 가압류명령의 기입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② 운행 등의 허가 : 인도집행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법원은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99조 제3항, 제181조).
이 운행허가신청은 독립한 신청사건이다.
위 운행허가를 함에 있어서 법원은 운행의 기간,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적당한 제한을 붙일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81조 제2항). 즉,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의 운행을 별지 기재와 같이 허가한다. 또는
○○자동차는 위 집행관의 지휘 아래 그 보관중인 차고에서 1999. 7. 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매일 07:00 부터 23:00 까지 운행함을 허가한다라고 운행허가결정을 하게 된다. 위 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③ 목적물의 환가 : 집행관은 인도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매득금을 공탁한다(민사소송법 제709조 제5항, 민사소송규칙 제199조
제3항).
이 경우 규정의 형식으로만 보아서는 집행관이 그 자동차를 동산집행의 절차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자동차에 대하여는 부동산에 대한 집행의 예에 준하여 그 집행기관이 집행관이 아니라 법원이라고 정하여져
있으므로, 위와 같은 매각 여부도 집행법원이 이를 결정하고 부동산집행의 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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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② 청구금액의 표시
③ 피보전채권의 종류 표시 : 대여금, 물품대금, 약속어음금, 임금 등
④ 가압류할 중기의 표시 : 통상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목록을 작성한다. 가압류신청서에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발부한 중기의 등록원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특정을 위하여 위 등록원부에
기재된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위 등록원부의 갑(甲)구 사항란을 복사하여 첨부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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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목록 기재례] |
중기의 표시사항
1. 등록번호
1. 중기명
1. 형 식
1. 규 격
1. 중기차대 일련번호
1. 원동기명 및 형식
1. 사용본거지
1. 등록연월일 |
⑤ 신청취지 :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 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중기를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결정)을 구합니다.
⑥ 신청이유 :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 피보전권리 : 가압류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한다. 만약,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면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를 기재한다(민사소송법
제699조 제1항).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통상 자동차
등 가압류의 신청을 할 때 신청이유 마지막 부분에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 허가신청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관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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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소명방법 :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
1. 소갑제1호증 차용증서 사본 1통
1. 소갑제2호증 내용증명 사본 1통
1. 소갑제3호증 약속어음 앞뒤면 각1통 |
⑧ 첨부서류 :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 송달료 납부서 : 당사자 1인당 13,560원(채권자,
채무자가 각 1인인 경우는 2260×2×3=13,560원)
㉯ 인 지 : 2,000원(무공탁 채권자의 경우), 2,500원(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하는 경우)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중기의 경우 등록세는 1건당 6,000원 정액이고, 교육세는 등록세의 100분의 20이므로
1,200원
㉱ 중기등록원부
㉲ 보증보험증권(선공탁으로 접수하는 경우)
㉳ 목 록 : 5통(등록원부 갑구를 복사하여도 제출할 수 있음) |
⑨ 신청연월일
⑩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⑪ 관할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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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18] 중기 가압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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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② 청구금액의 표시
③ 피보전채권의 종류 표시 : 대여금, 물품대금, 약속어음금, 임금 등
④ 가압류할 자동차의 표시 : 통상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목록을 작성한다. 가압류신청서에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발부한 자동차의 등록원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특정을 위하여 위 등록원부에
기재된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위 등록원부의 갑(甲)구 사항란을 복사하여 첨부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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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목록 기재례] |
자동차의 표시사항
1. 등록번호
1. 차 명
1. 형식 및 연식
1. 차대번호
1. 원동기의 형식
1. 사용본거지
1. 등록연월일 |
⑤ 신청취지 :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 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결정)을 구합니다.
* 가압류의 취지만 기재하면 되고 선박의 경우에 준하는 정차명령을 기재할 필 요는 없다.
⑥ 신청이유 :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 피보전권리 :
가압류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한다. 만약,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면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를 기재한다(민사소송법 제699조 제1항).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통상 자동차
등 가압류의 신청을 할 때 신청이유 마지막 부분에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 허가신청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관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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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소명방법 |
1. 소갑제1호증 차용증서
사본 1통
1. 소갑제2호증 내용증명 사본 1통
1. 소갑제3호증 약속어음 앞뒤면 각1통 |
⑧ 첨부서류 |
㉮ 송달료 납부서
: 당사자 1인당 13,560원(채권자, 채무자가 각 1인인 경우는 2260×2×3=13,560원)
㉯ 인 지 : 2,000원(무공탁 채권자의 경우), 2,500원(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하는 경우)
㉰ 등록세영수필확인서(등록세영수필통지서는 등록관서가 등록세징수기관이므로 불첨부) : 자동차의 등록세는 1건당 7,500원
정액이고 교육세는 폐지되었다.
㉱ 자동차등록원부
㉲ 보증보험증권(선공탁으로 접수하는 경우)
㉳ 목 록 : 5통(등록원부 갑구를 복사하여도 제출할 수 있음) |
⑨ 신청연월일
⑩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⑪ 관할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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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19] 자동차 가압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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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② 청구금액의 표시
③ 피보전채권의 종류 표시 : 대여금, 물품대금, 약속어음금, 임금 등
④ 가압류할 항공기의 표시 : 통상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목록을 작성한다. 가압류신청서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발부한 항공기등록원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특정을 위하여 위 등록원부에 기재된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위 등록원부의 갑(甲)구 사항란을 복사하여 첨부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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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목록 기재례] * 항공기의 표시사항 |
1. 등록기호
1. 종 류
1. 형 식
1. 제조자
1. 항공기번호
1. 정치장
1. 등록연월일 |
⑤ 신청취지 :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 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항공기를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결정)을 구합니다.
⑥ 신청이유 :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 피보전권리 : 가압류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한다. 만약,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면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를 기재한다(민사소송법
제699조 제1항).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통상 자동차
등 가압류의 신청을 할 때 신청이유 마지막 부분에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 허가신청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관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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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소명방법 :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를 갖추도록 한다. |
1. 소갑제1호증 매매계약서 1통
1. 소갑제2호증 내용증명 1통
1. 소갑제3호증 물품인도증 1통 |
⑧ 첨부서류 :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 송달료 납부서 : 당사자 1인당 13,560원(채권자,
채무자가 각 1인인 경우는 2260×2×3=13,560원)
㉯ 인 지 : 2,000원(무공탁 채권자의 경우), 2,500원(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하는 경우)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항공기등록원부
㉲ 보증보험증권(선공탁으로 접수하는 경우)
㉳ 목 록 : 5통(등록원부 갑구를 복사하여도 제출할 수 있음) |
⑨ 신청연월일
⑩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⑪ 관할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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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21] 항공기 가압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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