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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
저당권있는 채권을 가압류한 때에는 저당권의 부종성 때문에 저당권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공시방법이 필요하다.
그 공시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법원이 등기부에 가압류의 기입을 촉탁함으로써 한다.
즉, 법원은 그 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소유자(제3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에게 가압류명령을 송달한 후 피담보채권이
가압류된 뜻을 등기관에게 촉탁한다.
가압류채권자는 채권가압류 사실의 기입등기신청을 가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실무상 명시적인
가압류기입등기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저당권부 채권가압류신청서에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첨부하면
그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촉탁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기입등기촉탁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2. 저당권부 채권가압류의 집행
저당권부 채권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결정정본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송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결정정본이 송달되면 가압류기입등기 촉탁여부에 관계없이 저당권부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발생한다.
즉, 저당권있는 채권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가압류기입등기의 유무와 관계없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채권이나 저당권의 처분이 금지된다. 다시말해 가압류기입등기는 단순한 공시의 효력만 있을 뿐이다.
나아가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는 제3자가 채권과는 별도로 저당권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리고 가압류기입등기촉탁은
가압류에 대한 집행이 아니므로 집행기간이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3. 등기부의 공시
법원에서는 가압류결정정본을 먼저 채권자,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고 그 후에 등기소에 가압류기입등기촉탁을 한다.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에게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하지만 그 송달 여부가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채무자에게는
가장 나중에 송달한다.
실무상 저당부동산 소유자(제3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의 물상보증인)에게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하고 그 송달통지서가
되돌아오면 비로소 가압류기입등기촉탁서를 발송하고 있다. 즉, 제3채무자에게 송달통지서가 도착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사실을 확인한 후 촉탁서를 발송한다.
가압류취지의 기입등기에는 등기원인 일자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때 등기관은 촉탁서에 기재된 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일자를 기재한다. 따라서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은 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가압류집행이 불능이므로 등기부에 가압류기입등기촉탁도 하지 않는다.
즉, 가압류결정정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등기부기재는 물론이고 가압류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가압류취지가 등기부에
기재된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공시효과밖에 없으며 가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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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의 표시 : 채권자, 채무자(근저당권자), 제3채무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를
기재한다. 즉,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소유자도 기재할 것인가? 원래 목적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이더라도 가압류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사실상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인이고,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하기 때문에 실무상 제3채무자 기재 다음에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있다.
②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별지목록에 가압류할 채권 및 저당권을
표시한다.
③ 피보전권리의 요지 : 청구채권의 종류 및 그 금액을 기재한다.
④ 저당권부 채권(피담보채권)의 표시 : 예를들면 다음과 같다.
[예]
채권최고액 금 26,000,000원정 단,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 방법원 광주등기소 1996. 10.
16. 접수 제23728호로 경료된 채무자의 제3채 무자 임○길에 대한 순위 3번의 근저당권부 채권
또는
[예]
금 10,000,000원 단,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의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2. 27.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 고 1999. 12. 28.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32167호로
마친 근저당권부 채권(피담보채권) 중 위 청구금액
⑤ 신청취지 작성례 : 작성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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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 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⑥ 신청이유 : 청구권의 성립, 즉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이유는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
㉮ 피보전권리 : 가압류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한다. 만약,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면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를 기재한다(민사소송법 제699조 제1항).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
⑦ 담보제공 허가신청의 의사표시 :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미리 제출하는 경우는 청구채권액의 1/5을
보증금액으로 한 보증보험증권원본의 증권번호를 기재)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채권자가 금융기관 등 무공탁기관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⑧ 근저당권부 채권가압류명령의 등기부 기입신청 : 독립한 서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으나 통상 가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하면 간단하다.
[예]
이 결정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또는 물상보증인 김○○)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한 그 저당권은 가압류한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관 할등기소에 촉탁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⑨ 소명방법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입증자료를 기재하고 첨부하도록 한다. |
1. 소갑제1호증
1. 소갑제2호증 ... |
⑩ 첨부서류 : 송달료납부서, 소송위임장, 부동산목록,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기부등본, 대법원등기수입증지
등
⑪ 신청연월일
⑫ 신청인의 기명날인
⑬ 관할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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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28] 근저당권부 채권가압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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