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이하 "갑"이라 한다)와 OO(이하 "을"이라 한다)이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제공하는 용역범위는 다음과 같다. <사업타당성검토 보고서 작성) ① 일반현황 ② 사업의 개요 ③ 생산제품의 소개 ④ 시장현황 및 전망 ⑤ 공장입지 및 시설투자계획 ⑥ 생산 및 판매계획 ⑦ 원부자재 조달계획 ⑧ 조직, 인원계획 ⑨ 소요자금 추정 및 자금조달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