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위임의 한계】 "을"은 본 계약에 따라 "갑"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임된 업무에 관한한 정보의 수집, 업무의 연락. 교섭 등의 활동을 대신할 수 있으나 "갑"의 서면 허락없이 "갑"의 명의의 계약체결 또는 채무가 발생되는 어떠한 대리행위도 할 수 없다. 제4조 【상호협력】 "갑"은 "을"이 위임된 업무를 원활이 수행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업무 추진에 대한 계획 및 진행과정에 대하여 "갑"에게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