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 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를 "갑"이라 하고, 수급인을 "을"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수급인의 자격 및 도급작업의 범위】 1. 수급인 "을"은 수급자격을 구비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에 결격이 없어야 하며, 세무상 영업허가를 득하고,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로 되어야 한다. 2. "갑"은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작업을 "을"에게 도급케하고, "을"은 성실한 자세로 수급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별표 제1호에 명시된 작업 (2) 기타 도급에 의한 필요가 있다고 "갑"이 인정하는 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