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 주식회사 00(이하"갑"이라 한다)와 감리자 ( )(이하"을"이라 한다)는 "갑"의 의뢰에 따라 "을"이 주택건설촉진법령외 관련 제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아 래 ***
제1조 (용역의 대상) "을"이 수행할 용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지 구 : 3. 대 지 면 적 : M2 4. 계 약 기 간 : . . . - . . . (계약체결일부터 사용검사 완료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