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은 민사소송법상 소(訴)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을 일컫습니다. 소장의 양식은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종합접수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다툼이 생겨 원고의 권리주장의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장은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와 심판의 대상인 청구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당사자,법정대리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
※ 참고로 일반적인 소장에 기재하는 항목들은 당사자 표시(피고,원고), 소의 제목,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등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소장 청구취지 기재방법 Point
′청구취지′는 소장작성시 4대 기재사항 중의 하나로 소송의 목적을 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