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에 기재할 사항>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다툼이 생겨 원고의 권리주장의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장은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와 심판의 대상인 청구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
참고로 일반적인 소장에 기재하는 항목들은 당사자 표시(피고,원고), 소의 제목,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등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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