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은 소송서류의 일종이므로 간결한 문장으로 정연·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3조 제1항)
당사자가 작성하는 소송서류의 하나인 소장의 용지규격에 관하여는 법원사무관리규칙 제10조 제4항,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 세로 297㎜의 종이(A4)를 세워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1항)
그리고 미농지 기타 뒷장의 기재가 앞장에 비쳐 보이는 지질의 용지는 사용해서는 안된다고(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2항)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흔히 집에서 사용하시는 A4지로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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