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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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경찰관은 고소인을 불러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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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통솔하에 재조사되거나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
* 만일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이 필요할 시에는 담당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의견을 보고하고 이를 검사가 판단하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이 발부됩니다
∞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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