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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목적
ㆍ계약서 제1조에는 계약의 목적을 쓰는 것이 관례입니다. 당사자가 계약을 하고자 하는 요점을 간명하게 쓰면 됩니다.
△ 매매의 경우 ☞ 제1조(목적)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
△ 임대차의 경우 ☞ 제1조(목적) 임대인은 목적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이를 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