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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표시
ㆍ목적물의 표시는 물건을 특정하여 계약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ㆍ공부대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부와 실제가 다르거나 공부상 표시의 일부분을 계약할 경우에는 현황을 명시하거나 도면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