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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 |
① 청구취지는 |
1. 피고는(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여러 명인 경우 김○○에게 ○○○원, 김 □□에게 ○○○원, 김◇◇에게 ○○○원)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 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
② 청구원인은 |
㉮ 환자 또는 그
외 가족은 의사 또는 병원 등의 의료기관과 의료행위를 부 탁하는 위임계약의 일종인 의료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 보통·일반이다.
이 의료계약에 의하여 의사나 병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의 료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즉, 의료과오로 환자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된 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청구원인 사실로 주장할 수 있다.
㉯ 나아가 원고는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하여 사고 의 개요와 피고의 책임,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일실수익금,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계산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
③ 입증방법은 |
신분관계 증명을 위한
호적등본, 수입사실증명을 위한 표준생명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진단서 등 피고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의료사고(과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④ 첨부서류는 |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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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69] 손해배상청구소장(의료;산부인과)
[작성사례 70] 손해배상청구소장(의료;정형외과)
[작성사례 71] 손해배상청구소장(의료;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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