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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 기타 이에 준하는 저작권, 출판권 등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 또는
말소등록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은 그 양도가 자유롭고 상표권도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들은 질권의 설정,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상표권의 경우에는 전용사용권 및 통상사용권의
설정)이 가능하므로 이전등록청구권 또는 말소등록청구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처분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침해금지가처분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침해배제 또는 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이다.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에 관한 가처분으로서는 실무상 가장 많은 가처분이다.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침해금지가처분은 으례 채무자의 경제활동(생산활동)을 금지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히게 되는 수가 많이 있다. 따라서 실무상 심문절차 또는 변론을
거쳐 신중한 심리 끝에 재판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그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도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권리침해는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별도로 필요성을 심판하여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특허권침해의 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보다 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처분신청 당시 채무자가 특허청에 별도로 제기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그 특허권이 무효라고 하는 취지의 심결이 있는
경우나, 무효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의 이유나 증거관계로부터 장래 그 특허가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보전의 필요성을 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다.
3. 처분금지와 침해금지가처분의 집행
특허권 등의 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가처분의 경우와 같이 발령법원이 집행법원이 되어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가처분기입등록의
촉탁을 한다. 등록세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경우는 없고(지방세법 제145조, 제146조),
저작권과 출판권, 저작인접권은 건당 1,500원씩이며(지방세법 제143조 제3호), 교육세는 그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이다(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4호).
침해금지가처분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기간 내에 집행을 위임하여 행한다. 집행관은 동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관
보관형)의 집행방법에 준하여 집행한다. 채무자가 부작위의무를 위배하여 계속하여 침해행위를 하면 간접강제의 방법(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하여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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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특허권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서 |
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② 가처분목적물의 표시
③ 피보전권리의 요지 : '상표권, '전용실시권 침해배제청구권' 등으로 기재한다.
④ 신청취지 : 다음의 기재유형을 참조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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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금지가처분 ------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에 대하여
양도, 질권 또는 전용실시권(전용사용권)의 설정, 통상실시권(통상사용권)의 허락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침해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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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실용신안권
물건의 발명
1. 채무자는 별지도면 및 설명서 기재의 ○○(물건명)을 제조, 사용, 양도, 대 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또는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설명서에는 현재 채무자가 점유 또는 제조하고 있는 물건을 구체적으로 도면 또는 사진과 함께 설명하여 특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의 위 물건 및 그 반제품(위 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전체 물건의 일부에 불과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나머 지 부분을 분리·수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문구를 덧붙일 수 있다.]
3. 집행관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위 물건 중 별지 설명서 기재 ○○의 부분 외의 부분품을 분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 분리된 부분품에 대한 점 유를 풀어야 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의 방법에 의한 ○○(물건명)을 제조하거나, 위 방 법에 의하여 제조한 ○○을 판매,
반포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 니된다.
방법의 발명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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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
1. 채무자는 별지도면 표시의 상표를 별지목록
기재 물품 또는 그 포장 및 선 전 광고물에 사용하거나 위 상표를 사용한 위 물품을 판매·양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의 위 상표를 사용한 물품, 선전광고물, 포장, 용기 및 인장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3. 집행관은 위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보관의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4. 집행관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용기, 선전 광고물, 포장으로부터 위 상 표를 말소하고 위 물건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 저작권 |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저작물의 인쇄,
제본 및 그 판매 또는 반포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의 위 저작물과 그에 관한 인쇄용 지형, 사진 및 아연판, 플라스틱 필름, 컴퓨터 디스켓, CD-ROM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 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3.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
⑤ 신청이유 :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특허발명의 기술 요지, 특허권 등의 범위, 채무자의 특허권 침해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
㉮ 피보전권리 ------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 있어서는 그 청구권을 표시하여야 하나 그 금액(가액)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현재 분쟁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기재한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주로 침해금지처분의
긴급성 등을 기재하면 될 것이다. |
⑥ 소명방법 :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를 확보하여 첨부한 후, 기재하도록 한다. |
1. 소갑제1호증 특허등록원부등본 1통
1. 소갑제2호증 특허공보 1통
1. 소갑제3호증 심결(특허무효) 1통
1. 소갑제4호증 심결(권리범위확인) 1통
1. 소갑제5호증 고소장 및 접수증명서 1통
1. 소갑제6호증 사진 1매
1. 소갑제7호증 물품공급계약서 1통
1. 소갑제8호증 통고서 1통 |
⑦ 첨부서류 : 소명방법, 법인등기부등본, 소송위임장, 목록, 송달료 납부서, 신청서 부본
⑧ 신청연월일
⑨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⑩ 관할법원의 표시 |
■ 특허권 등의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취지 작성시 유의할 점 |
① 대상물의 특정 :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로 실시하고 있거나 또는 현실로 실시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물건을 도면 또는 구체적인 설명서에 의하여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단순히 '특허등록번호 제○○호의 어떤 권리의 범위에 속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물건을 제조·판매'라고 하든가 '상표등록번호
제○○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라고 표시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행위는 구체적이지 못하므로 가처분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다시 동일·유사한가, 권리범위에 속하는가를 심리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② 필요한 범위의 한정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침해금지의 가처분은 상대방에게
주는 피해가 크므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만을 국한하여 신청취지 범위를 신중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반제품의 표시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을 침해하는 물건의 완성품 외에 그 반제품에
대하여도 집행관의 보관을 명하는 신청을 할 필요가 있으나, 단순히 '반제품'이라고 표시하게 되면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권리범위와는 관련없는 부분의 부품까지를 포함하는 용어가 되므로, '반제품'이라는 표현 대신에 '위 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물건'이라고 표시함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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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069]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서
①
[작성사례 072] 의장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서
[작성사례 074]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서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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