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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은 채권자가 권원에 기하여 어떤 행위(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채무자가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방해배제청구권으로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행하는 가처분이다. 이러한 가처분 역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를 과할 뿐이므로 채무자에게 가처분을 고지함으로써 족하고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다. 이 가처분은 현재의 상황을 깨뜨리지 않고 채권자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발령하는 것이다. 예컨대, 채무자가 점유중인 건물에 채권자가 입주하려는 경우처럼 채권자의 행위가 현재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될 때 그 행위의 수인을 채무자에게 명하면 단행가처분과 같은 효과가 있게 된다. (2) 이 가처분의 경우 채무자가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실력으로 가처분을 위반하는 방해행위를 할 때 채권자는 어떠한 집행방법을 취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89조 제3항에 따라 집행명령의 내용으로서 원상회복의 강제집행에 집행관이 입회하여 그 저항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그러한 취지의 집행명령을 얻어 채무자의 실력에 의한 저항을 배제할 수 있다.
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② 가처분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한다. ③ 피보전권리의 요지 : 토지·건물의 소유권(구분소유권포함), 통행지역권, 주위토지(건물)통행권 등 ④ 신청취지
[작성사례 49]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작성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