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대채무의 내용
여럿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이때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계약으로 각 채무자의 채무는 조건이나 기한 그밖에 이자 혹은 변제기 등을 달리 정할 수도 있다. 또 채무자들
가운데 한사람에 관하여만 보증채무를 성립시킬 수도 있고, 그에 대한 채권만을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연대채무관계에서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처럼 연대채무는 채무자 수만큼의 다수의 독립한 채무가 존재하고 그들 사이에는 보증채무에서와
같은 주종관계가 없는 결과 각 채무자는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계약체결시 연대채무라는 단어는 신중하게
고려하여 써야 한다.
2. 연대채무의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하며,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한편,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며,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또한,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하고,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3.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한편,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4.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위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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