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여럿인 때에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즉, A·B·C 셋이서 D로부터 자동차 1대를 900만원에 구입하였다고 하자. 이때 A·B·C 각 채권자는 단독으로
자동차를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D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 채무자 D는 A·B·C 중의 한 사람에게 자동차를 인도하면
채무 전부를 이행한 것이 된다.
불가분 채권관계에서는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불가분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가 있는 경우에
채무 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2. 가분채권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의 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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