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
퇴직연금제도
우리나라 연금제도 체계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1994년 사적연금으로서 개인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번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3층 보장 체계의 틀을 갖추었다.
퇴직연금제도(Retirement Pension Plans)는 일반적으로 "기업연금제도"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정퇴직금 성격을 감안하여, 입법과정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명칭을 정하였다.
연금제도의 역사 현행 퇴직금제도는 법정퇴직금제도 (근로자의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 : 근로기준법 34조1)로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이용한 사내적립과 퇴직보험 등을 이용한 사외적립을 모두 허용하면서 세제혜택 등을 통해 사외적립을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