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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제도의 구조
퇴직 연금제도의 구조 모든 사업장은 ①현행 퇴직금제도 ②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③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일시금을 계속 적립, 통산하여 은퇴후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
퇴직보험 유예조치 2005년 12월 1일이전 가입된 퇴직보험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005년 12월 1일 이후 퇴직보험 신규가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