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와 같이 주민등록을 하듯이 사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사업개시일이란 사업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제조업) 또는 광물의채취·채광을
개시한 날(광업) 또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기타사업)을
말한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을 하고, 민원봉사실 에서는신청서를
선별하여 외판업, 중기, 화물, 용달,택시사업자와 대리,중개 주선업등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발급한다.
-
기타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과에서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 민원봉사실에서우송
또는 직접 교부하게 된다.
-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게 되는 데, 이 사업자 등록번호는 모든 상거래에
있어 그 사업체를 거래시마다 표시하며 사용되는 고유번호이다.
2) 사업을
시작하기전에 등록을 할 수 있음
모든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시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 납부 또는
환급세액의 계산도 하게 된다.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전에 상품을
구입하거나 시설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상품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려면 사업을 개시하기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입 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 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다.
3.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법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개인도 사업장이 2개이상 있는 때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직매장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
보관,
관리시설만 갖춘 하차장을 설치하고, 그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차장
관할 세무서에하차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기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이 개최되는 장소에
임시사업장 을 개설하는 경우나 임시로 기존사업장과는 다른 장소에 단기간
판매장을 개설하는경우로서 사업 개시일 20일전에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임시사업장 개설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4) 여러가지
사업을 겸업할 때의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만을 하면 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만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 기초 생활 필수품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국내에서 생산된 식용에 가공하지 않는 농산물, 축산물,수산물,
임산물,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 국민 후생 용역 :
의료보건용역,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학원,교습소등의 교육용역, 국민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문화관련 재화 및용역 :
도서·신문·잡지·방송, 예술창작품·순수예술행사 ·문화행사
등
2.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고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공동계약서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허가증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 신청내용이 실제사업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정정하거나 보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이 세무서 에서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며 이 경우 교부기간은 7일에 한하여
연장된다.
②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경우 불이익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00분의 1(과세특례자는 1,000분의 5),
법인은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된다.
또한,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어 물건을 사지
못하거 나 구입시 부담한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성실한
납세자에게 주는 각종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
③ 사업자등록을
한 번 부여 받으면 평생 사용하게 됨
사업자을 옮기거나 폐업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를 새로 부여받았으나 '97년부터는 사업자등록증을
한 번 부여 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평생 그 번호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번호에 의하여 세적이 관리되므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무단폐업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되어 불리할 경우가 있으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해당되는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생가할 필요가 있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의 유형은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로
구분된다.
<사업자
유형별 구분>
구분
적
용 기 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일
반
과세자
- 연간매출액(공급대가)이
1억5천만원 이
상인 사업자
간
이
과세자
- 연간매출액(공급대가)이
4천8백만원 이
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업은
1천 2
백만원 미만인사업자
- 연간매출액(공급대가)이
4천8백만원 미
만인 사업자
-
제조업(과자점·떡방앗간·도정·제분업.양
복,
양장, 양화점 제외)
-
도매업(도·소매업 겸업시소매업포함)
-
광업, 부동산매매업
-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에서제외되는 업종
의
사업자
-
과세유흥장소(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
에
소재
과
세
특례자
*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업은
1천
2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건설업,
음식업(간이음식점 제외) 숙박
업(하숙업
제외)
- 통신업,
부동산매매업,부동산임대업(특
별시, 광역시 및시지역에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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