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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개념 및 능력

3-1. 발기 설립 절차 3-7. 취업규칙신고
3-2. 모집설립절차 3-8. 취업규칙(견본)
3-3. 설립등기절차 3-9.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3-4. 법인등기 준비서류 3-10. 법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3-5. 사업자등록증신청방법 및 서류 3-11. 창업 자금 조달시 검토사항
3-6.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작성방법  

발기 설립 절차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에 의한 정관의 작성,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주금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 이사 등 기관의 선임, 설립등기 등의절차에 의하여 회사가 성립한다.

Ⅰ. 정관의 작성과 인증 및 주식의 인수, 청약 등 주식발행사항에 대해서 발기인(3인이상)의 협의

Ⅱ. 발기인의 주식의 인수와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Ⅲ. 이사와 감사 선임

Ⅳ. 이사, 감사의 조사보고

Ⅴ. 대표이사 선임

Ⅵ. 설립등기

Ⅰ. 정관의 작성과 인증 및 주식발행사항에 대해서 발기인(3인이상)의 협의

(1) 정관의 작성
(가) 작성자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먼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발기인은 3인(자연인, 법인)이상임을 요하며, 3인미만의 발기인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은 무효로 된다. 발기인은 정관의 작성자로서 그 정관의 말미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나) 정관의 기재사항
기재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기재사항, 임의적기재사항이 있다.

① 절대적 기재사항
ㄱ. 목 적 :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
ㄴ. 상 호 :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창하는 호칭, 단 한글로 기재해야하며,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ㄷ.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발행예정주식총수) : 수권주식이다.
ㄹ. 1주의 금액 : 100원이상이어야하며, 균일하여야 한다.
ㅁ.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4이상이어야 한다.
ㅂ. 본점의 소재지 :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로서,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하며, 최소행정구역만 표시한다.
ㅅ.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일간신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ㅇ.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때에 거기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병기하여 이 기재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할 것이다. ② 상대적 기재사항
ㄱ. 변태설립사항 : 상대적기재사항 중 다음사항은 특히 회사의 설립시에 문제되는 사항이다. 발기인에 의한 부정한 조작의 대상이 되기 쉬운것이고, 또 위험한 화근을 남길 여지가 많은 것을 말한다.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회사성립후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재산상의 이익이며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의 우선권, 신주식의 신주인수권, 회사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권 등을 인정하는 것이 이에해당한다. 이를 정한 때에는 그 종류, 내용과 이를 향유할 발기인의 성명을 정관에 기재한다.
- 현물출자릉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대차대조표에 기재할 수 있는 것이면 동산, 부동산, 특허권, 채권, 유가증권 등 무엇이든 가리지 않는다.
-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으로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ㄴ.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규정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한 때에는 이를 정관에 기 재하여야 회사의 법률관계로서 효력이 있다.
ㄷ. 주식에 관한 사항
주식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는 사항이다.
ㄹ.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ㅁ. 이사, 감사, 청산인에 관한 사항
ㅂ. 기타의 상대적 기재사항
- 회사의 존립기간, 해산사유
- 건설이자
- 청산인의 정함에 관한 규정

③ 임의적기재사항
ㄱ. 주권의 종류
ㄴ. 주권의 재발행의 절차
ㄷ. 주식의 명의개서의 절차
ㄹ. 질권의 등록 및 신탁표시에 관한 사항
ㅁ. 주주 등의 주소 인감 등의 제출
ㅂ.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
ㅅ. 주주총회의 의장
ㅇ. 이사, 감사의 원수
ㅈ. 이사, 보선이사의 임기
ㅊ. 회사의 영업연도
ㅋ. 배당지급시기

(2) 정관의 인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정관의 인증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증인이 하여야 한다. 그러나 창립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시에는 총회의 의사록 등에 의하여 그 변경내용이 명백하므로 다시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정관은 효력이 없으므로 착오로 이러한 정관을 첨부하여 설립등기가 된 때에는 설립무효의 원인이 된다.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반드시 정관에 정하여지나. 그 외의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발기인이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발기인의 과반수결의에 의한다.
그러나 다음의 두가지 사항만은 발기인의 전원동의로 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항은 서면에 의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회사설립등기신청서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기 때문이다.

(가) 주식의 종류와 수
우선, 후배, 상환, 전환, 의결권 없는 주식 등을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어느 종류의 주식을 각 몇 주나 발행할 것인가를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에서 보통주식만을 발행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발기인이 따로 정할 사항은 없다.

(나)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Ⅱ. 발기인의 주식의 인수와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발기설립에 있어서는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서면에 의하여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납입은 금전으로 현실의 납입을 하여야 한다. 현물출자는 금전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인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과 현물출자 이행의 조사를 위하여 발기인은 법원에 검사인선임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설립비용 및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공증인의 조사. 보고로써, 현출출자에 관한 사항과 그 이행 및 재산인수에 관한 사항은 감정인의 감정으로써 각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Ⅲ. 이사와 감사 선임

발기인의 주식인수가액의 전액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이다. 정관으로써 대표이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하고 있는 때에는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대표이사도 선임하여야 한다.
발기인은 의사록에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선임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변태설립사항중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설립비용 및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공증인의 조사. 보고로써, 현출출자에 관한 사항과 그 이행 및 재산인수에 관한 사항은 감정인의 감정으로써 각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그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나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법원의 변경통고 후 2주내에 주식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Ⅳ. 이사, 감사의 조사보고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였던자, 현물출자와 재산인수계약의 당사자는 이 조사에 참가하지 못하며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이에 해당시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의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Ⅴ. 대표이사 선임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발기인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로 할 것인가의 여부도 선임기관에서 정하여야 한다.

Ⅶ. 설립등기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회사을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한 후 2주간내에 지점소재지에도 설립등기사항 중 지점의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등기기간
이사와 감사 또는 공증인의 회사의 설립경과에 대한 조사,보고가 있는 날부터 2주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가)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법원의 변경처분이 없는 때
- 법원의 검사종료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법원의 변경처분이 있는 때
- 발기인의 주식인수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등기하여야 하고, 발기인의 주식인수의 취소가 없을 때에는 변경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간이 경과한 날, 즉, 변경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인 2주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3) 등기사항
(가)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1주의 금액
(나)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정관에 기재하는 본점의 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으로 표시함이 적당하나 등기부에는 그 소재지번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다)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라) 자본의 총액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액면총액이 자본총액이다.
(마)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바)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사)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아)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때에는 그 규정
(자)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있다는 뜻.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차)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이사가 1인인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카) 이사와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타)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과 주소
(파)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4) 신청서
(가) 회사의 상호
(나) 회사의 본점
(다) 등기의 목적 : 등기의 목적은 「주식회사 설립등기」라 기재한다.
(라) 등기의 사유 :「연월일 모집설립의 절차종료」 또는「연월일 발기설립의 절차종료」와 같이 간명하게 기재하면 된다.
(마) 등기할 사항 : 전술한 등기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바) 기타


(5) 첨부서면 :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정관 : 공증인이 인증한 정관의 등본을 제출한다.
(나)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정관에 발인이 인수한 주식수가 기재되어 있으면 정관이 이에 해당하는 서면이 된다.
(다)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규정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발기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이사와 감사,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마)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나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 이 있을 때에는 그 재판서의 등본
(바)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때에는 이에 관한 서면
(사) 이사회의사록
(아)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자) 주금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차)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의 취임을 승낙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 이사, 대표이사와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찍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카)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타) 위임장, 관청의 허가서 등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설립에 관하여 관청의 허가(인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서 또는 그 인증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6) 등록세
주식회사설립등기의 등록세는 불입한 주식금액 4/1,000(0.4%)이다. 대도시내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은 위의 3배(1.2%)로 하며,등록세액의20/100(20%)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7) 설립등기의 효력
회사는 본점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법인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자료제공] 증권예탁원 전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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