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개념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입니다. 따라서 ① 회사는 사람들의 결합체로서(사단성),
② 사원 또는 주주와는 독립하여 스스로 법적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되며(법인성), ③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영리성) 그 영업의 결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을 사원 또는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사단 즉, 사람들의 결합체이므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경우는 사원이 1인이 되면
해산합니다만(상법 제227조 제3항, 제269조, 제609조 제1항 참조), 주식회사의 경우는 물적(物的)회사의
특성상 그 유지가 다른 형태의 회사보다 더 중요하므로 1사람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여 단체성을 잃고 소위
'1인회사'가 되어도 해산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1인회사는 주주가 1사람뿐이므로 주주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주총회등 관련 규정에서의
제한은 완화되어 해석되는 경우가 있으나(그러나 주주총회의 법규율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재산은 회사 고유의 재산으로서 주주 외에 회사에 대한 채권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1인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가하거나 회사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나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능력
어떤 자동차회사가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대여할 수 있을까요?
회사는 법인이므로 독립하여 법적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되고(이러한 자격을 권리능력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회사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회사는 일반적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회사는 자연인과 달리 그 지향하는 목적과 관련하여
존재가치를 갖고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개별적인 권리능력이 제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는 ① 성질에 의한 제한, ② 법령에 의한 제한 및 ③ 목적에 의한 제한이 있습니다.
성질에 의한 제한이란 회사가 자연인이 아니라는 점에서의 제한인데, 예컨대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직원은
자연적 의사결정을 하거나 육체적인 노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회사로서는 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법령에 의한 제한으로서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는 것(상법 제173조), 청산회사와
파산회사의 권리능력이 각 그 목적범위내에 한정되는 것(상법 제245조등, 파산법 제4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상 일정한 회사에게 특정 행위를 금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바(예컨대, 은행법 제38조 제2호는
은행이 업무용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업무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대부분 행정규제목적상
마련한 규정일 뿐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그 법에 정한 형사처벌은 별문제로 하고 그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법률용어로 이러한 법규를 '단속법규'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특별법규정이라 하더라도 우리 대법원이 단속법규가 아닌 효력법규로 판단한 경우가 있으므로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22 판결) 구체적인 경우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목적에 의한 제한은 회사의 정관상 기재되어 등기된 회사의 목적에 의한 제한을 말합니다만, 이를 정관에
명시된 목적에 한정하여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거래의 안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우리 법원은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목적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보면 위 자동차회사의 정관을 검토하여 보아야 하지만 정관상 기재된 목적에
'자금대여'와 같은 항목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 협력업체의 자금사정에 도움을 주어 회사의 안정된
원자재 수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면 이는 유효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대여행위라면 이는 권리능력 없이 한 행위가 되어 무효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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