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
㉮ 피고는 보험자(통상 보험회사가 된다.)이다.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이다. 하나의 보험계약을 복수의 보 험자가 공동으로 인수할 수도 있는데 이를 공동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경우 에 각 보험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통상 보험계약자가 원고가 되는데 보험자의 상대방으로서 자기명의로 보 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지는 자이다. 원고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이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의 지급을 받을 자이다. ㉰ 따라서 원고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그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자(피고)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면 될 것이다.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작성사례 29] 보험금청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