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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을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 을 체당이라 하고 이에 관련하여 출연한 돈을 체당금이라고 한다. 체당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청구원인 사실로 주장하여 야 한다. ㉯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한 때에는 체당금 및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운송인이 운송물의 처분을 청구한 경우에도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창고업자가 임치물의 일부를 출고하는 경우에도 그 비율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용선자(傭船者)나 송하인(送荷人)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한 때에도 체 당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위 입증방법 및 피고 수에 상응한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재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작성사례 26] 체당금청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