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금으로 보류된 해제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통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도 다른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해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이를 공제 또는 가산하게 될 것이다.
계약금을 주고받았으나 계약을 해제함이 없이 계약상의 채무가 이행된 때에는 계약금의 수령자는 이를 교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반환청구권의 성질은 계약금을 수수하고 있는 것이므로 계약금계약상의 권리라고 본다.
따라서 이익이 현존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서 언제나 받은 것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부된 것이
금전이고 매매가 이행되는 때에는 대금의 일부에 충당되는 것이 통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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