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속적 공급계약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또는 부정기간 동안(예컨대, 수요가 있는 동안), 종류로서 정하여지는 가스·물·전기 등을
일정한 대가를 받고서 계속적으로 공급할 것을 약정하는 때에 성립하는 계약이 '계속적 공급계약'이다
이는 여러 가지 점에서 일시적 채권관계인 보통의 매매와는 다르고 계속적 채권관계로서의 특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계속적 채권관계로 본다.
계속적 공급계약과 구별하여야 할 것에 '분할공급계약'과 회귀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관계, 즉 '회귀적 채권관계'가
있다.
2. 분할 공급계약
분할공급계약은, 예컨대 모래 100톤의 매매에 있어서 매월 10톤식 10개월 동안 공급하기로 약정하는 것과 같이
매매목적물은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는 일정량의 물품이나(모래 100톤), 특정된 일정량을 나누어서 각 분량(모래
10톤)을 각각 다른 시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매매에 지나지 않으며, 다만 이행방법이 특수할 뿐이다. 따라서 분할공급계약은 계속적 채권관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귀적 채권관계도 아니다.
3. 회귀적 공급계약
회귀적 공급계약, 예컨대 매일 우유나 신문을 배달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시기(매일 아침 또는 저녁)에 반복적으로
급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회귀적 공급계약'이라 한다.
이에 관하여는 이를 단일한 매매가 아니라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계약체결이 반복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회귀적 채권관계는, 이른바 계속적 공급계약은 아니라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일정 시기에 반복해서 행하여지는 급부는 이를 일정기간을 기간으로 해서 본다면 가스·수도 등의 계속적 공급계약과
실질적 차이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회귀적 채권관계는 계속적 공급계약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견해에 의하면 회귀적 채권관계에 있어서는 '기본계약'이 있고 또한 기본계약에서 미리 규제된 내용의 다수의
같은 계약이 반복적으로 그때그때 대부분은 묵시적으로 맺어진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는 일종의 계속적 공급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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