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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계약/비전형계약/혼합계약 7.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2. 전형화된 계약의 유동적 변화 8. 계속적 계약관계의 특수한 모습
3.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이란? 9. 계속적 공급계약/분할공급계약/회귀적 공급계약
4.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10. 예약과 본계약
5. 사행계약과 이득분배계약 11. 유인계약과 무인계약
6.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계속적 채권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특질이 있는데, 이들 특질은 물론 모든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강약의 차등이 있다.

(1)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는 반복적·정기적으로 파생하는 개별적 채권 내지 지분채권과, 이를 유출·파생시키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채권이 존재한다.
예컨대,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정기적으로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의 차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지분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임대차의 성립으로 임대인이 취득하는 기본적 차임채권으로부터 매기에 발생하는 것이다.

(2)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는 해지권이 있다. 채권관계에 있어서 해지가 인정되는 것은 오직 계속적 채권관계뿐이다. 이 해지는 해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나(민법 제548조 제1항),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뿐이다(민법 제550조).

(3) 계속적 채권관계는 일시적 채권관계와 달라서 당사자의 상호 신뢰성이 특히 강하게 요구된다.
그 결과 계약당사자가 누구이냐는 중요한 문제이며, 당사자에 관한 착오는 이른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게 되고 임차권의 양도·전대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모두 계속적 채권관계의 특질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4) 계속적 채권관계는 상당히 긴 기간에 걸쳐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중 경제적 사정의 큰 변동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처음의 계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부당하게 되는 수가 있다.
그리하여 이른바 '사정변경의 원칙'이 고려되게 된다(민법 제627조 및 제628조). 특히, 해지권의 발생이 문제가 된다.

(5) 계속적 채권관계는 존속기간의 장기·단기가 문제되고(민법 제651조),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의 자유와 제한이 문제된다(민법 제603조·제613조·제635·제660조·제699조 등).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계속적 성질때문에 보증이나 보험의 문제(신원보증 및 보증금 등), 계약존속중의 제3자 개입 문제(민법 제638조 및 제660조), 부속물매수청구(민법 제646조·제647조)·퇴직수당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6) 계속적 채권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경제적 힘의 차이 등으로 명령·복종의 지배관계가 이루어지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특질에 대한 규제가 문제되어 근로기준법과 같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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