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 받은 사람의 수와 분배내용에 관계없이 전체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 합니다.
[ 상속세의 신고, 납부 ]
-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0%의 세액을 공제하여 줍니다.
상속세의 계산 절차
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의 상속일 현재의 모든 재산이며, 다음의 재산도 포함 합니다.
상속 개시일 전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 개시일 전 5년 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보험금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등 상속 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나, 채무부담액이1년 이내에 2억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이상인 경우
(-)
공과금,
장례비, 채무
피상속인에 속하는 조세공과금
피상속인의 채무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최소 500만원 에서 1,000만원 한도)
(-)
기초공제
2억
(-)
배우자 상속
공제
법정 상속 지분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상속가액 (한도 30억)
(-)
기 타 인
적 공 제
자녀 공제 : 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 공제 : 500만원 * 20세 까지의 년수
연로자 공제 : 3천만원 (60세 이상 인 자)
장애자 공제 : 5백만원 * 75세 까지의 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