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벤처기업의
종류 |
 |
|
|
|
|
|
|
 |
연구개발기업 |
|
1)
연구개발 투자기업이란?
직전 사업 연도의 연구개발비(R&D)가 직전 사업 연도의 총매출액에 대비 100분의
5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산정
2)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제외)를 통해 지출된 비용에 한하며, 연구개발비
산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과 이에 준하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비용
 |
총매출액
총매출액은 총매출액의 산정기간이 1년인 경우는 9,600만원 이상, 2/4분기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4,800만원 이상을 말함 |
|
3) 연구개발비(R&D)를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기업이 관할 지방중소기업청(확인기관)에 신청하면 확인 기관에서 증명기관(공인회계사등)
선정하여 R&D 확인 후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4) 확인 신청 서류
 |
확인신청서(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 포함) |
|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신청일 기준 30일이내의
것)(개인 기업체에 한함) |
|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