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동의서는 연소근로자(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보호와 건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소근로자의 아르바이트 활동에 대해 친권자의 동의를, 친권자가 없을 시엔 후견인의 동의를 구하는 문건입니다.
① 아르바이트 계약을 맺는 연소자의 성명, 학년 반 등을 기재합니다.
② ′상기 학생의 보호자로서 귀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동의합니다. 모쪼록 저희 자녀가 사회생활의 참뜻을 알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는 등의 서약 내용을 적습니다.
③ 동의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보호자 서명날인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연소근로자들이 업체로부터 임금체불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일을 시작할 때 부모님 동의서 및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미성년자들은 임금 등의 근로관계를 명확히하기 위해 단기 활동이라도 필히 아르바이트 동의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Q> 최저임금이 미성년자는 적용안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2006년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 기준으로 3,100원입니다.(200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3,480원입니다) 이는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근로형태는 물론, 어느 지역이든 대한민국 내이기만 하면 지역이나 성별에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이하를 지급하는 곳이라면,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 사무소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