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미성년자 부모님 동의서 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서에 확인을 받은 후 사업장에 제출하여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직원정보, 부모님(보호자)정보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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