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고소권자는 범죄의 피해자이며, 피해자가 무능력자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고소권자가 됩니다.
고소장에는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피해 입은 내용, 처벌을 바란다는 명시적 의사표시 등만 들어있으면 되고, 그 사실이 어떠한 죄에 해당되는지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① 고소장(제목)
② 고소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③ 피고소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④ 고소사실 : 피고소인의 범행의 일시, 장소, 수단, 공범의 여부 등 작성. (죄명 등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⑤ 입증방법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⑥ 받는 곳 및 서명 : 관할 경찰서장, 검찰청장 귀하 & 작성일자. 서명·날인
고소장 작성시 주의할 점
주의할 점은 고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를 함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포함시킨다면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이전에 한번 더 상대방과 접촉하여 상호 합의하에 원만히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