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는 일반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하고자 할 때 선처를 요청하는 서식을 사직서라고 합니다.
사직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으므로 개인신상(소속, 직위, 성명)과 사직사유를 정확히 명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사규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 기간을 정했을 때는 근로계약의 효력은 그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직원이 퇴직의사를 밝힌 후 1달 또는 그 다음 월급지급기간이 끝난 후 자동적으로 사직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연장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언제까지 일을 하고 사직한다는 합의가 사직 당사자와 회사간에 없었다면 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사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사직의사는 구두이든 서면이든 아무 제약 없이 할 수 있으나, 근거를 남기거나 확실히 제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자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됩니다.
사직서의 작성요령이라고 해서 특별한 형식이나 내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직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그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회사마다 사직서 양식이 조금씩 틀릴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소속부서, 직위, 성명을 기재하시고 사직사유를 기재합니다.
사직이유에는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보통 ‘일신상의 사정으로 00년 00월 00일자로 사직 코자 하니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재합니다.
※ 사직서 제출일과 실지 사직일자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니 이점 유의하세요.
사직 시 업무인수인계 등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사직하고자 하는 일자보다 2주 정도 전에 사직의사를 밝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권고사직서란?
권고사직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며 인사관리상 많이 이용되는 용어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직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권고사직이 있었다고 해서 당연히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