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사직하기 몇일전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입사시 작성한 계약서라든지 사규에 명시되어 있을테니 여기에 따르면 됩니다.
사람을 처음 만날때 첫인상이 중요하듯이 끝마무리도 잘해야합니다.
그러니 회사를 그만 나오는 그날이나 직전에 제출하시는것 보단 다음 사람과의 업무 인수인계도
되어야 하니까 여유를 가지고서 제출하시는게 좋으실 듯 합니다.
요즘은 입사하는 사람들의 전 직장에 그 사람의 이전모습들을 알아보기도 한다하네요.
그러니 끝 마무리를 잘하고 나오시면 본인에게도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네요..^^
☞ 사직서 보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