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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방법 4 증거신청
2 소장기재사항 5 소장내용 변경
2 소장제출 5 제3자가 소송담당하는 경우
3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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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장제출

우리 나라에는 지역과 심급(재판의 단계적 구조)마다 많은 법원이 있는데, 이 중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재판의 관할이다.

1) 토지관할의 의의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동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설치된 법원의 권한행사 구역으로서 각 법원의 관할구역을 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여 동종의 직무관할에 속하는 사건들을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 중 어느 법원에 분장시킬 것인가 하는 관할의 정함을 토지관할이라고 한다.

민사소송법은 토지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사건의 당사자 또는 그 권리관계의 장소적 관련지점을 뜻하는 재판적(裁判籍)의 개념을 사용하여 이를 법원의 관할구역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제1심의 토지관할을 정하고 있다. 즉, 재판적이란 어떤 사건 또는 당사자가 일정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관계지점을 의미한다. 이에는 사건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민사소송에 관하여 일반적인 토지관할을 정하는 보통재판적과 사건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한정된 사건에 대하여 보통재판적과 경합적으로 또는 그 예외로서 인정되는 토지관할을 정하는 특별재판적이 있다.

재판적은 또 그 관할의 표준이 되는 근거의 성격에 따라 당사자, 특히 피고로 될 자와의 관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인적재판적과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와의 관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물적재판적으로 나눌 수 있다.
2) 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민사소송법 제1조의 2).


비즈폼자연인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의하여 정한다. 단,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에 의하고 거소가 없거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최후의 주소에 의한다(민사소송법 제2조). 대사, 공사 기타 외국에서 치외법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도 위에 의할 것이나 그에 의한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그 보통재판적은 대법원 소재지로 한다(민사소송법 제3조).


비즈폼법인 기타 단체

법인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에 의하고 사무소,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그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의한다(민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외국법인 등의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의한다(민사소송법 제4조 제2항).


비즈폼국가

국가가 민사소송의 당사자로 되는 경우 그 보통재판적은 소송에 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인 법무부장관의 소재지나 대법원의 소재지에 의한다(민사소송법 제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3) 특별재판적

특별재판적은 민사소송법 제5조의 2 내지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는 다른 사건과 무관하게 그 사건에 관하여 본래 인정되는 독립재판적과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관련재판적이 있다. 특별재판적은 어느 것이나 보통재판적과 경합하는 임의관할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경합되는 재판적 중 하나를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비즈폼독립재판적

비즈폼 근무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조의 2).

비즈폼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조). 이는 의무를 전제로 하는 재산권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에 대하여 급여의 소이든 확인의 소이든 불문하고 인정되는 재판적이다. 의무이행지는 당사자간의 특약, 법률의 규정 또는 의무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다. 민법은 특정물인도채무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민법 제467조)고 규정하여, 이른바 지참채무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통상 원고로 되는 채권자의 주소나 영업소 소재지의 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된다.

비즈폼 근무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조의 2).

비즈폼 어음.수표의 지급지 어음 또는 수표에 관한 소는 그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조). 그러나 이득상환청구나 소구통지의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어음·수표법상의 권리에 관한 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즈폼 군사용의 청사소재지 또는 군선함의 선적소재지 군인·군무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는 군사용의 청사소재지 또는 군선함의 선적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조 제2항).

비즈폼 재산소재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9조).

비즈폼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0조). 여기서 업무에 관한 소라 함은 업무의 목적에 관련이 있는 한 그 본래의 업무 자체의 수행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그 본래의 업무를 집행할 경우에 파생되는 모든 권리·의무에 관한 소를 포함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무소나 영업소는 반드시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어느 정도 독립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총괄적으로 경영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비즈폼 선적소재지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하여 선박소유자 기타 선박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소(민사소송법 제11조)와 선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민사소송법 제8조 제1항)는 선적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비즈폼 선박소재지 선박채권 기타 선박으로 담보한 채권에 기인한 소는 선박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조).

비즈폼 회사 기타 사단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사원의 자격에 기인하여 하는 회사 기타 사단의 그 사원에 대한 소 또는 사원의 다른 사원에 대한 소(민사소송법 제13조 제1항), 사단 또는 재단의 그 임원에 대한 소와 회사의 발기인 또는 검사인에 대한 소(민사소송법 제13조 제2항), 사원의 자격에 기인하는 회사 기타 사단 채권자의 그 사원에 대한 소(민사소송법 제14조), 회사 기타 사단, 재단, 사원 또는 사단 채권자의 그 사원, 임원, 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자에 대한 소와 사원이었던 자의 다른 사원에 대한 소(민사소송법 제15조)는 회사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비즈폼 불법행위지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조 제1항). 단,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 기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는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최초로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조 제2항). 여기서 최초 도착지라 함은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외국의 육상지점을 거치지 아니하고 처음으로 직접 도착한 국내의 지점만을 의미한다. 충돌한 두 선박이나 항공기가 각각 다른 지점에 처음으로 도착하였다면 그 두 곳의 재판적이 경합하게 된다.

비즈폼 해난구조지 또는 선박의 최초 도착지 해난구조에 관한 소는 구조지 또는 구조된 선박이 최초로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조).

비즈폼 부동산소재지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조). 여기서의 부동산에 관한 소에는 부동산물권에 기하여 부동산을 직접의 목적으로 하는 확인·인도 등의 청구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채권관계에 기하여 부동산물권의 설정, 이전, 점유의 이전, 등기의 이행 등의 급부를 구하는 소도 포함되나,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나 임료의 청구에 관한 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비즈폼 등기,등록지 등기, 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무소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9조).

비즈폼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상속에 관한 소 또는 유증 기타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행위에 관한 소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상속채권 기타 상속재산의 부담에 관한 소로서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 규정의 법원 관할구역 내에 있는 때에 한하여 그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조).


비즈폼관련재판적

1개의 소로써 수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보통재판적 또는 특별재판적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조 제1항). 따라서 청구의 병합에 관한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면(민사소송법 제230조) 그 중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한 관할권이 없는 다른 청구에 대하여도 그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

또한, 1개의 소로써 여러 피고에 대하여 청구를 하는 이른바 주관적 병합의 경우에도 소송의 목적인 권리나 의무가 공통되거나 동일한 사실상 법률상의 원인에 기인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한 관할권이 없는 다른 사람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도 그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22조 제2항).
4) 합의관할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조). 이 합의는 당사자가 법정의 임의관할과 다른 내용의 관할을 정하겠다는 소송법상의 합의이며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합의는 계약서의 한 조항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관할의 합의가 있으면 그로써 관할이 변경되는 효과가 생기지만 전속적 합의관할을 정한 경우에도 응소관할이 생길 여지가 있고 또 법원으로서도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이송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법률상의 전속관할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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