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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컨텐츠그 외 시스템인증-HACCP 비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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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역사 2 도입의 효과
3 제도의 특징 및 필요성 4 한국의 도입현황
3 원칙 및 절차 4 적용업소지정 및 우대조치,사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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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HACCP 적용업소 지정 및 우대조치,사후관리
1) HACCP 적용업소 지정
HACCP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하여 업종별, 전 업체에 일률적으로 의무 적용케 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적용희망업체의 신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적용업체에 대하여 우대조치를 마련함으로서 업체의 자발적인 적용을 유도하는 자율적인 지정제도의 형태로 도입하고 있다.


비즈폼구비서류

1. 영업허가증 사본

2. 제품생산 현황

3. 제조 및 검사기계·기구목록

4. HACCP실시상황 자체평가표

5. HACCP관리기준서 및 관련서식

6. 작업장관리기준서 및 관련서식

7. 제조시설관리기준서 및 관련서식

8. 냉장·냉동설비 관리기준서 및 관련서식

9. 위생관리기준서 및 관련서식

10. 보관 및 운반관리기준서 및 관련서식

11. 검사관리기준서 및 관련서식

12. 가공용수관리기준서 및 관련서식

13. 교육·훈련수료증 사본(HACCP팀장,HACCP담당자)


비즈폼지정신청

HACCP 적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업체는 우선 식품별로 HACCP 적용 실시일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한 후 3개월 이상「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의해 HACCP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단, HACCP 시범사업 실시업소의 경우에는 면제된다.
3개월 이상 실시한 후에는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즈폼서류 및 현장심사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검토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적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며, 서류검토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현장심사일자를 통보한다.
현장심사는 정해진 평가기준에 의거 실시하며 심사방법은 최근 3개월간의 관리실적을 토대로 하여 각종 사내규정과 규격 및 제품 생산공정 등에 대하여 심사하게 된다.
2) 우대조치 및 사후관리

비즈폼우대조치 (기준 제14조 관련)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출입·검사·수거 등이 완화된다.
또한, HACCP 적용품목 표시를 할 수 있으며 HACCP 품목지정 사실에 대한 광고도 허용이 된다. 이 경우 동일한 제조회사라 하더라도 HACCP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HACCP 적용품목의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비즈폼사후관리 (기준 제15조 관련)

정부는 HACCP 적용업소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평가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사실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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