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한특례법은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하여 존속하게 되는 회사는 반드시 법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통합은 다음과 같이 4가지 형태를 예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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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법인기업이 신설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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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A
+ 개인기업B -- 법인기업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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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중소기업과 개인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법인기업이 신설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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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새로운 법인으로 탄생)=>(개인기업A
+ 법인기업B -- 법인기업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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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중소기업이 법인중소기업에
흡수 통합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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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은 소멸되고 기존 법인기업이 존속)=>(개인기업A
+ 법인기업B -- 법인기업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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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중소기업간 통합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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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쪽으로 흡수되는 경우와 모두 소멸되고
전혀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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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중소기업A + 법인중소기업B
-- 법인기업A 또는 B 또는 c) |
상법이 규정하는 합병은
당연히 회사법상 법인기업을 전제로 하므로 합병 후에도 당연히 법인기업으로
존속하게 된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통합은 개인기업이 개인기업과
통합 또는 법인기업과 통합 모두 가능하지만 존속법인은 반드시 법인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법인기업이 존속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