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조·광업·건설업·어업·축산업·운수업·도매업 및 소매업과 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업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1년이상 영위하는 개인기업이다.
② 대상자산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개인기업에 사용된 모든 자산 으로서 예금,
현금, 외상매출금과 같은 당좌자산을 비롯하여 재고자산, 고정자산 등의 모든 자산을
의미한다. 즉 양도소득세·등록세·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형 또는 무형고정자산(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자 본 금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으로 전환전의 개인기업의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④ 출자시기
법인의 설립등기전에 발기인으로서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만 조세지원이 되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기 설립된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때에는
조세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⑤ 가면신청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조세지원을 받기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현물출자를 한 날일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세·취득세 세액면제 신청 을 하여야
한다.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