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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지급조서란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내용을 일정한 법정서식에 기재하여 과세자료로서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근로소득지급조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그
서식을 정하고 있다. 그 기재사항을 보면 징수의무자의 인적사항,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처별 소득명세·소득공제·세액공제
및 납부세액, 그리고 불명시에 처리하는 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급조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조서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제출하는 퇴직소득지급조서, 이자·배당·연금·자유직업, 기타소득 등의 지급시에 작성·제출하는 지급조서를
포함한다. 이들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제출 등과 같이 모든 지급소득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근거과세(根據課稅)를 구현하기 위한 세제상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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