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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추가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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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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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일용직(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연봉이 1000만원 정도인 경우,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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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분리과세소득은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일용직인지 여부 회사 경리부에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고, 보수를 받을 때 3.3%를 떼이고 받으며 사업소득자이고, 보수를 받을 때 4.4%를 떼이고 받으면 기타소득자로 보면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세액계산 = [(과세표준*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
- 과세표준 = 일당 - 80,000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8%)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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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3월에 퇴사하였고 3월까지의 급여는 300만원이고, 퇴직금 총액이 250만원인 경우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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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합쳐서 소득금액 100만원을 따지고,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만일 위 질문에서 퇴직금이 없고 올해 연봉만 300만원이라면 소득금액 100만원(연봉으로 따져 700만원) 이하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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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자소득만 500만원 있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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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종합과세 되지 아니하며, 종합과세 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은 부양가족공제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종합과세 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만 있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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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고 신고소득을 500만원으로 교육청에 신고할 예정인데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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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x국세청이 정한 업종별단순경비율)를 뺀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도 중에 개업 또는 폐업한 경우가 아니면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은 보통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과외소득의 2006년 귀속 단순 경비율(업종코드 809007)은 64.4%임. 소득금액은 178만원(500만원-500만원X 64.4%)이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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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올 3월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요.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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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중에 회사로부터 받는 금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올해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의 총액이 7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아래의 비과세소득이 있으면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맞벌이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에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월에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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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배우자가 올해 퇴직한 경우의 절세전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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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배우자의 퇴직한 월까지 연봉이 700만원이 초과하거나 퇴직금(100만원 초과)을 받은 경우:
① 퇴직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재직중인 배우자가 합산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이후에는 재직중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
② 퇴직한 배우자의 올해 연봉이 면세점인 989만원 이하라면 부모님 및 자녀의 기본공제와 각종 특별공제를 재직중인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③ 퇴직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 및 교육비는 재직하고 있는 배우자가 공제 못 받지만 의료비(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항목) 가능하다.
④ 주택청약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차입금이자공제는 본인 명의 것만 공제되므로 배우자명의는 공제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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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올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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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기본공제 신청하면서 장례비용공제 100만원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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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거주하는 부모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고, 나이가 만 55세 미만)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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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아버지 나이도 만 60세(어머니 만 55세)가 안 돼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나 신용카드공제는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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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도 공제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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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찾아 뵙고 현금으로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에도 공제됩니다.
납세자연맹의 과거연도 환급 대행 때 일부 세무서에서 통장사본 등 부양입증을 요구하면서 환급을 거부한 적이 있는데 그 때마다 연맹은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재심사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았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과 관련하여 19,961건을 통장사본 없이 환급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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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등재 안된 경우에도 부모님 공제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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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등재여부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간접증거이지 결정적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지역보험에 따로 가입되어 있거나, 다른 형제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도 부모님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형제 중 1명만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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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다는 판단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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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다는 판단기준은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말합니다.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안됩니다.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농업소득은 보통 세무서에 소득이 신고되지 않고, 농업소득으로 생계를 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부모님 공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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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신청 시 서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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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신고서에 부모님을 올리고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올해 연말정산 시 회사에 따라서는 아래 국세청 예규에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으나 이는 납세자에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서류는 아니고, 참고서류일 뿐입니다.
특히 2005년부터는 국세청전산에 부양가족의 주민번호가 입력되어 이중공제가 전산으로 자동 적발되기 때문에 아래 서류의 제출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법인 46013-1325. 1999.4.10)
- 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 회사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사본
- 직업이 없는 형제 등의 경우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비사업자라는 사실증명서와 지역의료보험증사본
- 해외에 이주한 형제 등의 경우에는 해외이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다른 형제 등이 동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위 서류는 납세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서류(세법에 규정된)가 아니고 상당부분 행정편의적인 제출서류로 꼭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형제의 비사업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형제가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 발급이 쉽지 않고, 위 서류 내용의 확인은 세무서 전산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한 자료임. 따라서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 따라 위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회사(부당공제에 대한 가산세는 납세자가 물게 되고, 회사는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면 되지 부당공제여부까지 조사할 권한은 없음을 이유로)도 있고, 요구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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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건강보험증에 미등재된) 조부모님 공제누락 환급신청 요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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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환급신청 요건은 부모님 환급신청요건과 동일합니다.
부모님과 다른 형제가 조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고 있고, 근로자 본인이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회사(올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신청하여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에 누락한 조부모님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부모님과는 달리 공제 요건을 조금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자 또는 손녀가 조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조금 예외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2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제한적으로 환급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근로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조부모님이 등재되어 있거나 또는 생활비를 보태주었다는 입증자료(통장사본, 통신비 등 생활비 지급자료 등)가 있는 경우
둘째,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또는 부모님 및 아버지 형제들이 소득(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조부모님의 주소지에 소득이 있는 다른 형제가 없는 경우 등 손자 또는 손녀가 조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 조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조부모님 환급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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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소득이 적어 같이 거주하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의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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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의 나이가 만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이 아니더라도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동생 대학등록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 아버지는 명예퇴임을 하시고(한두 달 정도 일용직으로 일하신 적은 있음), 어머님은 직업이 없어 2000년부터 대학등록금을 근로자인 본인이 납부함: 환급신청시효가 5년으로 현재 2002년부터 대학등록금 공제 가능함
[사례] 주민등록등본상에 어머니, 형, 나, 동생 등재, 동생(올해 25세) 등록금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2003년 3월에 입사, 어머니가 2003년 말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셔서 2003년에는 소득이 없으시고 2004년부터 소득이 있음: 입사일 이후에 근로자인 본인이 동생 등록금을 납입한 것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 경우 본인이 취업으로 따로 살고 있다면 2004년 이후 동생의 등록금 환급신청은 어머님의 소득이 있어 등록금을 직접 부담했다는 통장사본, 입출금내역 등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로 살 경우 어머님의 소득이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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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과 같이 살다가 10월에 결혼(이사)하여 주소지가 달라졌는데 동생 등록금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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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이전에 결혼, 이혼, 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결혼(이사) 전에 지출한 비용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월 이전에 동생(대학생 포함)의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결혼(취업, 취학, 질병 외의 사유로 한 이사)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일시 퇴거로 보지 않아 결혼 이후에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되고, 올 해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12월 31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옮긴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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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장인이 소득이 없어 처남 대학등록금을 부담했는데 같이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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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의 교육비공제는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거주하거나 같이 살다가 취업, 취학, 질병을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므로, 실제 등록금을 부담하였어도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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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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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를 이미 제출하였다면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장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납세지관할세무서 또는 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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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없이 진단서만으로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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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진단서로 공제가 안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연말정산부터는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2-2005년 연말정산 환급대행에서는 "연맹은 진단서 여러 건을 환급 받은 사례가 있어" "암으로 사망한 경우"와 같이 장애인증명서 없이도 중병환자임이 명확한 경우에만 진단서로 계속 환급대행을 해줄 방침입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환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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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2006년 2월에 뇌종양으로 사망한 경우, 장애인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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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에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연도(2006년)까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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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근로자로 입사하였는데 1-3월에 납부한 지역 국민연금 납부액이 공제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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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은 입사 전에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다만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입사 전 납부액 포함)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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