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하여 매월 기록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연말정산분에 대한 "사업소득(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당등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연말정산용)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인별 소득금액증명등의 민원증명을 위하여는 전산처리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연도중
사업을 개시한 방문판매원등의 경우 소득금액은 연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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