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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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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2003.7월 세법개정으로 공제율과
공제한도금액이 상향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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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및 공제액 등
근로소득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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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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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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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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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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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산출세액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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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산출세액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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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산출세액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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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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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00원
+ (근로소득산출세액
-50만원) × 30%
(단,
공제한도액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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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원
+ (근로소득산출세액 - 50만원) × 30%
(단,
공제한도액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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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00원 + (근로소득산출세액 - 50만원) × 30%
(단, 공제한도액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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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7.30.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의 경우 산출세액의 55%로 개정하였으나 법 부칙(2003.7.30.)
2조 2항에 의거 2003년도 과세기간분은 위와 같이 적용함
2002년 귀속부터 인정상여금액도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2001년 귀속부터는 을종근로소득 포함
적용되었다.
연도별 인정상여금액의 처리
귀속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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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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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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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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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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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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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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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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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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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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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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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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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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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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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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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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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까지는 인정상여금액이 근로소득에는 포함하여 근로소득공제는 가능하였으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불가능하였던 것이
2002년도부터는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참고] 2001년도 인정상여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세액공제액 계산
근로소득산출세액
(인정상여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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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외근로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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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근로소득금액(인정상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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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4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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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외근로소득금액』이란
=
총근로소득금액(인정상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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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 인정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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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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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사례
문》근로소득산출세액이
① 90만원 또는 ② 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금액은?
답》①
39만5천원, ② 50만원
<계산>
①
산출세액이 90만원인 경우
(50만원×55%)+{(90만원-50만원)×30%}=39만5천원
②
산출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50만원×55%)
+{(200만원-50만원)×30%}=72만5천원
⇒
공제한도액이 50만원이므로 50만원을 공제
※
참고 : 근로소득산출세액이 1,250,000원 이상이면 공제한도액 50만원을 공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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