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근로대가
①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이익 (조특법88의4 ①)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
출연금 중 400만원 초과분으로 취득한 자사주 저가취득이익은 과세됨(조특법88의4 ⑦)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당해 회사로부터 일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3-2918, 1998.10.8)
②
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자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 (통칙20-5)
③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퇴직보험료 등 (영38 ① 12호)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로서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료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계약 사업주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④
출·퇴근 차량운임상당액
종업원이 출·퇴근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 운임에 상당하는 금액
⇒ 차량제공
대신 출·퇴근보조금을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⑤
사택제공이익 (영38 ① 6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사택의 범위(규칙15의2)
-
사용자 소유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
사용자 소유주택 : 무상 또는 저가 제공주택
·
사용자 임차주택 : 무상 제공주택
|
*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종업원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46011-21446, 2000.12.22)
-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입주한 종업원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거나
·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사택의
요건 (통칙20-10)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그 제공받는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
1.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할 것
2.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3.
사택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부담적인 것일 것
주택자금대여이익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무주택세대주인
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의 주택의 취득·임차(배우자명의 포함)에 소요된 자금(2천만원 한도)을 '98.12.31
이전에 무상 또는 저율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2001년까지 경과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으나, 2002년부터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주택과
관련된 이익이 근로소득 해당여부 판단
구
분
|
출자임원
|
비출자임원
|
근로자
|
사택제공이익
(영38 ①항 6호)
|
근로소득*
|
-
|
-
|
주택자금대여이익
(영38 ①항 7호)
|
근로소득
|
근로소득
|
근로소득
|
주택보조금
(조특법100 ①항)
|
근로소득
|
근로소득
|
근로소득
무주택근로자
제외
|
*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 제외
⑥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법인46013-638, 1999.2.19)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지급받는 장학금(학자금)과 무주택근로자가
지급받는 주택보조금 등
※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노동조합에 지급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노동조합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본다.
⑦
연구보조비와 연구활동비 (영38 ① 8호)
㉮
대학·전문대학 등 교원과 직접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받은 연구보조비(활동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는
200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영 부칙 ; 2003.12.30. 7조1항)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 부속병원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각종 수당은 위 산식의 과세대상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대학이 아닌 부속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종사하는 자는 자격요건 비적용)로서 연구부서 또는 연구 팀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연구원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사무 직, 기술직, 수위등 비연구원은 제외
-
위 규정은 영 제38조 제1항 가호에 급여합계액의 20%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영 부칙(2003.12.30,
21조1항)에서 2006년까지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적용할 비율을 별도 규정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의 한도를 계산하는 비율 은 다음과 같다.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이후
|
100분의
15
|
100분의
10
|
100분의
5
|
100분의
0
|
-
연구보조비를 지급한 각 대학과 연구활동비를 지급한 각 연구기관 등은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각
과세기간 다음해 2.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ㆍ
당해 기관의 연구보조비 지급규정 또는 연구활동비 지급규정
ㆍ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지급액 총괄표(별지 제3호 서식)
ㆍ
개인별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지급조서(별지 제3호의3 서식)
㉯
직접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은 연구활동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지급 받는 연구활동비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에는 아래 해당자는 포함되지 아니함
ㆍ
㉮가 적용되는 자
ㆍ
건물의 방호·유지·보수·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ㆍ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연구보조비 등 해당여부 참고사항
-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원은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
-
산업체 겸임교원은 비과세연구보조비 지급대상 교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3-3357, 1997.12.2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다른 특별법에서 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부가 직접
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하는 것임
(재경부소득46073-1, 2000.1.11)
-「연구팀」은
그 구성원이 소속부서의 업무를 떠나 당해 팀의 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요구되는 조직을 말하며, 연구기관의 장이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것만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재경부소득46073-123, 1998.8.24)
- 비과세대상
연구활동비에는 연구기관의 연구활동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연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비인
연구활동비 및 연구성과에 대한 직접보상비용으로 지급되는 성과급·능률급등의 연구활동비가 포함되는 것이나,
일반적인 수당성격의 급여인 자가운전비, 효도휴가비, 통근비, 월동보조비등은 연구활동비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46013-2431, 1996.9.3)
-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연구목적으로 지급받는 학회발표보조금, 출판보조비 등과 대학이 일시적으로 주관하는 연구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교직원이 대학으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서일46011-11533,2003.10.27.)
⑧
경조금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조금 판단시 참고사항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법인46012-339, 2003.5.23)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⑨
근로자가 받는 주택보조금 (조특법100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정관 또는 사규 등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무주택근로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주택보조금 중 일정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대출금은 제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보조금의 범위
ㆍ
주택취득의 경우 당해주택의 취득가액의 5%이내의 금액
ㆍ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자금(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10%이내의 금액
⑩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조특법15)
창업법인, 신기술사업영위 법인, 벤처기업(법인),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 등이
세법상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12.31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 금액
-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
구
분
|
기
준
|
한도금액
|
1999.
12. 31 이전 부여분
|
주식의
매입가액
|
연간
합계액 5천만원
|
2000.
12. 31 이전 부여분
|
주식의
매입가액
|
연간
합계액 3천만원
|
2001.
1. 1 이후 부여분
|
스톡옵션
행사이익
|
연간
3천만원
|
-
과세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요건
ㆍ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내국법인(조특법 시행령 13①)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
ㆍ
주식의 매입가액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현재 조특법 시행령13 ⑤에서 정한 가액 이상일 것
ㆍ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일 것
ㆍ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할 것(2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할 것)(2003.12.30개정)
⇒
종전 3년(벤처기업 2년)에서 2년으로 통일되었고 본 개정 규정은 2004.1.1.이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함.
ㆍ
동일인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벤처기업은 20%)범위 안에서 부여할 것
ㆍ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관련예규
사택이
재개발됨에 따라 수령한 이주비를 종업원에 대여한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이46012-10294, 2003.2.10)
|
종업원 사택이 재개발됨에 따라 회사가 수령한 ‘이주비‘를 동 사택에 거주하던 종업원에게 대여해 동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으로 사용시, 인정이자 계산대상이며 근로소득에 해당 됨
|
사내
교육용 강의교재 작성 대가 등 (통칙20-6)
|
신규채용 시험이나 사내교육을 위한 출제·감독·채점 또는 강의교재 등을 작성하고
근로자가 지급 받는 수당·강사료·원고료 명목의 금액은 근무의 연장 또는 특별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소득임
|
사적비용인
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법인46012-3960,
1995.10.24)
|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공무원의
직책수행 경비 (법인46013-82, 1995.1.11)
|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는(세출예산 204목
: 종전의 판공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판결에
의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의 소득구분 (법인46013-632, 1998.3.14.)
|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해 근로자가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 안됨
|
|